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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1-07-19 / Views 10732
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 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1년 08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에이비에스시스템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07월 19일


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75

주식회사 에스지글로벌

대표이사 이    의    범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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